의대총장 "휴학계 원칙대로 유급·제적… 학장들 "충분히 의사표현, 이제 돌아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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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총장 "휴학계 원칙대로 유급·제적… 학장들 "충분히 의사표현, 이제 돌아오길"

의총협,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학칙 엄격히 적용할 것
의대협회 "대규모 제적후 편입학 추진은 고려하지 않아"

  • 승인 2025-03-19 18:00
  • 신문게재 2025-03-20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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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19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token77@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의대 학장들도 서신을 통해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교육부와 의학교육계의 합동 브리핑 이후 마련된 자리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협은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21일까지 완료키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장기 요양,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 3월 말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의총협은 교육부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선발, 수련과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

유급·제적 처리 기준이 되는 날짜도 임박했다. 고려대가 21일, 건양대 24일, 서울대는 27일, 충남대 28일, 을지대는 30일 등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았다.

일각서는 의대생 대규모 제적 처리 후 '편입학'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의대 학장들은 이에 대해 고려해 본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9일 서신을 통해 "학생들이 만족할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2026학년도 3058명 모집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면서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고려해본 적이 없다"면서 "미등록한 학생들도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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