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공익사업 부가세 부적정 집행 21억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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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공익사업 부가세 부적정 집행 21억 환급 조치

시·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 대상

  • 승인 2025-03-20 11:1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2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21억7800만원을 환급 조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부적정 집행액은 22억1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8개 구에서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000만원을 과다 집행했다.

시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4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400만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800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를 교부한 시 총괄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의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요구했다.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토록 해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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