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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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

과잉진료와 부당처방은 국민건강을 위협

  • 승인 2025-03-22 07:3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한상화 의원님 건의안 단체 현수막 사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3월 21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상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과잉진료와 부당처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이런 불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화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당진시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며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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