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잇단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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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잇단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승진 제한 등 6월말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 기간 수립

  • 승인 2025-03-24 18:21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잇단 공무원들의 비위·일탈행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청주시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시는 올 6월까지 횡령·뇌물·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는 물론, 부당한 이권 개입이나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사적용무 사용,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 수령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주시 일부 직원이 뇌물·음주행위 등이 잇따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본청 소속 행정 7급 직원이 지난 6일 상당구 남주동 일원에서 1㎞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7%였다.

본청 다른 부서 소속 행정 7급 직원도 지난 1월4일 청주에서 진천까지 23㎞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본청 소속 6급 시설 6급 팀장이 2월24일 흥덕구 비하동 일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로 측정됐다.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사건도 잇따랐다.

상당구 소속 시설 6급 직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본청 부서에 근무하면서 충남지역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이재천 시 감사관은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검찰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청과 사업소 소속 중징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구청 소속은 시 인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감사관은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상필벌, 사전예방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징계 처분자 승진 제한(최대 4년) 무관용 적용,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하급기관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무원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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