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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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 지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2년 유예 가능
환급금 조기 지급, 최대 8일 앞당겨 지급 예정
세무조사 유예,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피해 납세자 제외

  • 승인 2025-03-27 14:3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홈텍스 화면
홈텍스 화면. 사진=누리집 갈무리.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납세자들이 세정 지원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압류 및 매각 유예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20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외의 개인사업자도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도 조기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검증도 유예된다. 20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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