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촌인력 1일 인건비 기준금액 11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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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촌인력 1일 인건비 기준금액 11만원 제시

농가·근로자 상생 방안 모색… 탄력적 운영 가능

  • 승인 2025-04-02 15:24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나주시청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최근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촌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금액을 11만원(단순 노무, 8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인력소개소 대표 및 노무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결정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농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해 근로자와 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 제시된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800명으로 이 중 660명을 영농철이 집중된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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