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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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7개소 선정, 개소당 최대 400만 원
장애인 접근성 개선 효과 주목

  • 승인 2025-04-03 16:2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50403-밀양시,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다.

밀양시는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2025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제9대)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카페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며, 개소당 설치비용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밀양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를 거쳐 자동문, 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를 희망하는 7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이달 중 사업 마무리를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 단체에서는 7개소 선정은 밀양시 전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지역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들은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설치 이후 관리 및 실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시설의 선정 기준과 지원 후 편의시설 활용도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밀양시의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관심이 모아진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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