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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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

  • 승인 2025-04-08 10:1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사진 -의회전경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이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6건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유경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광희의원 발의)이다.

이어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발의)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8건으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오용환의원 발의)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오용환의원 발의)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의원 발의)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숙의원 발의)이다.

한편 남동구의회 연간 의사일정 등 기타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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