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1주기 유족·시민단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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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1주기 유족·시민단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대전시청 북문서 기자회견… 16일까지 추모행사 진행

  • 승인 2025-04-08 16:47
  • 신문게재 2025-04-09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세월호
8일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이해 대전지역 시민단체, 유족 연대체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세월호참사11주기 준비위 제공)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이해 대전에서 피해자 유족·시민단체 연대체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이태원참사 유족과 대전 시민단체가 속한 세월호참사11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까지 세월호참사 11주기 대전 기억다짐 주간으로 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지지부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후 발생한 연이은 참사 사고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16일까지 진행하는 기억다짐 주간에는 대전 일대에서 참사 피해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다.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다짐문화제와 함께 12개의 시민참여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1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순직교사·소방관·의사자 기억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에는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5년이 흘렀고 참사가 일어나는 7시간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했던 박근혜는 사면됐다"며 "세월호 6대 과제에 대한 질의서에 답변을 거부했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했다. 참혹했던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광장에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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