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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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드론·열화상카메라 투입 예고
단속 인력 확보·사후관리 과제

  • 승인 2025-04-09 17:4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림보호 홍보 인포그래픽(불법산지전용)
산림보호 홍보 인포그래픽(불법산지전용)<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봄철 산림 불법행위 증가에 대응해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요 산림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임산물 채취 수요가 겹치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군은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 기간에 비해 단속 인력이나 장비 운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 단속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접근성 확보에 첨단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불법행위 적발 이후 사후 처분이나 계도 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복 가능성도 크다.

또한 단속 대상지나 위험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 신고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임산물 절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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