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변 보유 토지와 국유지 교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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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변 보유 토지와 국유지 교환 사업 시행

  • 승인 2025-04-11 13:16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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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금강과 인접한 개인 또는 기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금강청은 2002년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에 따라 토지매수사업을 해 2024년도 기준 약 1만 6883천㎡의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 사업 초기에는 법령상 매수대상 지역이 넓어 금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까지 매수함에 따라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토지 매수대상을 축소하는 등 매수제도를 개선해 최근에는 금강 본류에 가까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제도 개선 전에 매수한 토지 중 수변구역 바깥에 있는 토지가 전체 매수토지의 약 8%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금강청에서는 수변구역 바깥에 위치해 금강 수질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매수토지를 수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금강 인접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교환제도를 시행하면 금강청은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금강 인접토지를 확보하게 돼 금강 인접지역에 수변녹지를 더 조성하고 금강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강청이 보유한 교환대상 토지는 금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지자체는 수변구역 안에 보유한 토지를 금강청이 보유한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자세한 교환대상 토지 및 세부적인 교환 절차·방법 등은 유선 문의 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환대상 토지가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국유재산법」제54조 등에 따라 감정 평가를 실시해 계약 조건 등을 최종 협의하고 상호 차액금 지급 방식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 수변 토지교환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이번 사업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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