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 국가유산 전면 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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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의 국가유산 전면 점검 필요하다

  • 승인 2025-04-14 17:54
  • 신문게재 2025-04-15 19면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567개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민관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이다. 사적인 공주 공산성, 천연기념물인 단양 온달동굴에 이르기까지 전국 국가지정·등록유산 점검에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잡아내기 바란다.

환경 오염이나 시간의 흐름만이 국가유산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최근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이 잿더미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공주 공산성,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나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을 비롯한 국보, 대전 동춘당과 세종 연화사 칠존불비상 등 보물, 연기 봉산동 향나무와 같은 천연기념물에 이르기까지 안전 위험요인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자체 관할 국가유산 422개만이 대상은 아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이나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자연유산과 기념물 모두 소중하다.

기후재앙이 문화유산을 할퀴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대형재난 우려는 점점 고조된다. 국보·보물 등에 재해 발생 여부를 감시할 CCTV가 없는 경우부터 당장 보완할 일이다. 내외부 물리적 지반 상태를 포함해 세밀한 점검과 상시 관리가 몸에 스며들어야 한다. 지난번 탄핵 선고일엔 헌법재판소 인근 인파 관리와 함께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천연기념물 '백송' 등 인근 문화유산 보호를 곁들였다. 본보기 삼을 만한 선례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도 적극적 국가유산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국가유산기본법(제22조)에 '기후변화 대응'을 신설했으나 대형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재정비는 그에 못 미친다. 자연·무형·정신 가치 모두 우리의 과거이면서 미래다. 3D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 VR·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복원기술보다 국가유산을 아끼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여름철 풍수해와 관련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안전도 미리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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