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발뺌 3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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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발뺌 30대 '징역 8년' 선고

작년 8월 논산서 유성까지 음주운전 30대
20대 보행자 치어 사망케하고도 운전 부인

  • 승인 2025-04-14 17:4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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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만취해서 시속 133㎞ 속도로 과속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6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현장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이었고, 차량은 옆에 주차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외국인근로자 등 2명을 태워 40㎞를 운전했고, 사고 직후 동승자인 캄보디아 국적 B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A씨를 비롯해 사고차량 탑승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119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운전여부를 밝히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식 판사는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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