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장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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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장기 보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 안 해"
지역 내 찬반 갈등 격화…군, 주민 공감 부족 판단

  • 승인 2025-04-15 14:4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4 군청전경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여부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양늪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환경부는 2022년 5월부터 보호지역 지정을 제안해왔다.

이후 합천군은 2023년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지역 내에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최근에는 찬반 주민들이 각각 발대식을 열며 갈등이 격화됐다.

군은 주민 간 감정 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정 절차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행정은 지역민의 동의와 공감을 우선해야 한다"며 "공감 없는 보호지역 지정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지역 지정과 별개로 논란이 된 아천 제1낙차공(보) 철거 요구에 대해 군은 하천수리영향 검토용역을 시행 중이다.

해당 용역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가 상류 지역 침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환경의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장이 충돌하는 이번 사례는, 자연 생태 보호와 지역 공감 간 균형이 행정 결정의 관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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