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12월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2024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23회에 걸친 메시지를 보내고,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