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자치경찰 실효성 높이려면 '경찰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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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자치경찰 실효성 높이려면 '경찰법' 개정 시급"

대전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協 참석
경찰법 개정·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등 건의

  • 승인 2025-04-16 16:04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20250415_시도의장협의회 2025년 3차 임시회-1
지난 15일 열린 202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를 비롯해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해당 건의안은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것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긴급 신고를 접수하는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여전히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돼 있다"며 "이로 인해 지휘·감독권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12 치안 종합상황실'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지방 현안이 논의됐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이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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