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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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5-04-18 10:41
  • 수정 2025-04-20 12:23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조은석 의원3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해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 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하면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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