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북부사회복지관, 움직이는 문방구 첫 운영

  • 전국
  • 당진시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움직이는 문방구 첫 운영

재활용과 나눔의 재미를 담아 문방구의 추억 전해

  • 승인 2025-04-19 18:3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당진북부사회복지관 _움직이는 문방구_ 보도자료 사진
움직이는 문방구 모습


당진북부사회복지관(관장 이건일)은 4월 15일 정미면 천의초등학교에서 '움직이는 문방구' 사업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움직이는 문방구'는 복지관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환경사업으로 우유팩이나 폐건전지 같은 재활용 자원을 가져오면 학용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단순한 환경교육을 탈피해 아동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이 사업은 문구점이 사라진 농촌 지역인 정미면과 대호지면 아동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다.

특히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과거에는 동네에 하나쯤 있던 문방구가 아이들에게는 놀이이자 일상이었다"며 "문구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일상의 장면조차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 학교 학생들이 문방구라는 재미요소를 통해 '자원 순환'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의초등학교에 설치된 움직이는 문방구 부스에는 학생들이 직접 가져온 우유팩과 건전지를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깨끗이 씻은 우유팩만 가능해요'라는 안내 문구를 유심히 살피는 학생들, 교환한 문구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 등 교육과 재미가 어우러진 현장이 펼쳐졌다.

'움직이는 문방구'는 이번 천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정미·조금·성당초등학교 등 관내 학교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순회 운영할 예정이다.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지역 아동들이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역 연계 환경사업을 이어가며 연중 학생들을 통해 수거한 재활용 자원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취약계층 이웃과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