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투입…영농철 인력난 해소 '청신호'

  • 전국
  • 충북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투입…영농철 인력난 해소 '청신호'

-올해 375명 배정 계획…근로환경 개선 위한 교육·통역 지원도 병행-

  • 승인 2025-04-24 08:42
  • 수정 2025-04-24 14:28
  • 신문게재 2025-04-25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사진(1)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단양군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지역 농가에 투입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농업인복지회관에서 새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4명을 대상으로 체류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 임금 및 숙식비 공제 항목,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이 안내됐다.



이들 근로자는 단양군 내 22개 농가에 배정되어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3월 12일에는 3명이 먼저 입국해 일손을 보탠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6명의 근로자가 62개 농가에 배정돼 영농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언어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사 배치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올해 총 87개 농가에 3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1.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2.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3.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5.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