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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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남동구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금 중복 가능

  • 승인 2025-04-24 16:0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남광ㄹ희
인천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발의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휴직을 신청한 남동구 거주 아빠들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모두에게 지원되던 장려금이 개정 이후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게 된다.

본 조례는 지원대상자의 교육이수 의무사항과 추가되는 신청서류를 신설함으로써 장려금 지원과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만들고, 남성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집행부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에게 남동구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유광희 의원은 남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의 해소와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힘써 왔다.

교육은 지역 제한 없이 공공기관에서 이수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인정되며 최초 신청 시 1회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올해 상반기까지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갖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광희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것 이상으로 내용을 발전시키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것 역시 의원의 역할"이라며 "남동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를 최초로 시행한 만큼 유익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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