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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휴직을 신청한 남동구 거주 아빠들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모두에게 지원되던 장려금이 개정 이후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게 된다.
본 조례는 지원대상자의 교육이수 의무사항과 추가되는 신청서류를 신설함으로써 장려금 지원과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만들고, 남성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집행부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에게 남동구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유광희 의원은 남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의 해소와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힘써 왔다.
교육은 지역 제한 없이 공공기관에서 이수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인정되며 최초 신청 시 1회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올해 상반기까지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갖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광희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것 이상으로 내용을 발전시키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것 역시 의원의 역할"이라며 "남동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를 최초로 시행한 만큼 유익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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