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아동학대, 우리 시민들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전국
  • 충북

[기고문] 아동학대, 우리 시민들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승인 2025-04-24 21:2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image01
위재걸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훈계와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확인해보면, 전국적으로 2021년도 5만3,932건, 2022년도 4만6,103건, 2023년도 45만8,522건이 신고되었으며, 신고 건수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충주경찰서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확인해 보면, 2022년도 117건 , 2023년도 145건, 2024년도 137건으로 그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학대를 대하는 우리사회 전반의 뿌리깊은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2022년도 117건 중 96건(82%), 2023년도 145건 중 120건(82.7%), 2024년도 137건 중 106건(77.3%)으로 평균 80%이다.

10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는 상당히 변화하였으나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데다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에 대하여 알리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경찰에 신고되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지자체 등에도 통보되어 유관기관 간 협업에 의한 사안 대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충주경찰에서는 도내 최초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 중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및 치료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비록 가족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다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누구든 피해 아동에게 상흔이나 증언 등을 통해 학대의심 징후를 발견한다면 피해 아동의 안전 및 신병을 확보하여 아동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여 조치한 후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학대문제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우리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문제에 조금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