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아동학대, 우리 시민들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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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동학대, 우리 시민들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승인 2025-04-24 21:2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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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걸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훈계와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확인해보면, 전국적으로 2021년도 5만3,932건, 2022년도 4만6,103건, 2023년도 45만8,522건이 신고되었으며, 신고 건수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충주경찰서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확인해 보면, 2022년도 117건 , 2023년도 145건, 2024년도 137건으로 그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학대를 대하는 우리사회 전반의 뿌리깊은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2022년도 117건 중 96건(82%), 2023년도 145건 중 120건(82.7%), 2024년도 137건 중 106건(77.3%)으로 평균 80%이다.

10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는 상당히 변화하였으나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데다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에 대하여 알리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경찰에 신고되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지자체 등에도 통보되어 유관기관 간 협업에 의한 사안 대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충주경찰에서는 도내 최초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 중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및 치료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비록 가족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다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누구든 피해 아동에게 상흔이나 증언 등을 통해 학대의심 징후를 발견한다면 피해 아동의 안전 및 신병을 확보하여 아동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여 조치한 후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학대문제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우리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문제에 조금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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