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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입산금지 및 불예방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제공=함안군> |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는 군민들의 지속적인 등산로 개방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다.
이제 일부 등산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작동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월 15일까지 기존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 구역은 계속 통제된다"고 밝혔다.
산행 시 흡연과 화기물 소지는 전면 금지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을 계속 시행하며, 산불예방 인력배치와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자유로운 산행의 즐거움과 산림의 안전, 두 가치 모두 중요하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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