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통신판매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SNS에서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매한 뒤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일명 대포유심을 10만~15만원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며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대포폰'이 유통되게 하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2d/117_2026022301001557400067661.jpg)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2d/118_20260222010015029000667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