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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는 체불임금,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은 2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그리고 홍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홍성군은 4월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5월부터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주간에는 계약운영 부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홍성군 발주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체불임대료다.
홍성군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 발생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통해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훈 회계과장은 "적극적인 임금 체불 방지 대책 추진으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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