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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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승인 2025-05-07 12:54
  • 수정 2025-05-07 14:27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태안군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관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돼 4월 30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이의신청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3621호가 해당된다.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하면 된다. 팩스(041-670-1519) 및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5월 29일까지 도달해야 인정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팀(041-670-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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