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22채 무자본 매입해 50억 편취'… 충남경찰청, 전세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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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22채 무자본 매입해 50억 편취'… 충남경찰청, 전세사기 일당 검거

  • 승인 2025-05-07 15:5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전세 사기로 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 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 작업 대출 총책, 자금 세탁책 등 총 50명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122채를 무자본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등 소위 깡통주택의 시세를 조작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실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전세계약 서류를 제출,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특히 담보대출 부동산은 금융기관 간에 대출전산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였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위·변조해 3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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