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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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전국 최초 도입, 생명지킴이 활약 기대... 자살 징후 조기 발견 및 대처 강화

  • 승인 2025-05-08 09:46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
홍성군이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생명 보호에 기여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자살사고 경험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이다.



신고는 홍성군민이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후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041-630-9769)에 연락하면 된다. 신고된 대상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할 경우, 신고 건별 5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당사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보건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 자살 징후를 보이던 A씨를 생명지킴이의 신속한 신고로 구조한 바 있다. 올해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숙 건강관리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이 생명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자살위험자 발견 시 홍성군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가 운영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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