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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 여심위)는 5월 8일 이 같은 방식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각각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 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 채팅방과 팬클럽 카페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다"란 응답을 할 것을 종용하고 여론조사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 기준은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11항 제1호의 같은 법 제57조의2(당내 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다.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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