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3.8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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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3.84% 상승

처인구 4.62%, 기흥구 3.82%, 수지구 2.76% 각각 집계

  • 승인 2025-05-09 08: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전체 행정구역 가운데 올해 가장 비싼 토지 공시지가는 수지 프라자 (풍덕천동 712-6번지)로 1 ㎡당 (775만 1000원)이며, 반면 가장 공시가가 낮은 토지는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번지로 1㎡당 (4180원)으로 조사됐다.

처인구는 지난해(4.99%)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 국가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 호재로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 (4.62%)을 기록했다.



시는 올 1월 1일 기준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 결과 전년 대비 3.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흥구(3.82%), 수지구 (2.76%)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의 여부를 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워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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