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