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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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중분위 결정은 일방적·위법적 판단"

  • 승인 2025-05-09 11:25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판단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생활 기반은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비판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실체 없는 계획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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