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김문수 취소, 한덕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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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김문수 취소, 한덕수 등록

심야에 비대위 선관위 전격 의결
내일 전국위 열고 지명 확정할듯
金 "후보자격 불법박탈 법적조치"
대선 코앞 보수 분열 현실화되나

  • 승인 2025-05-10 10:36
  • 수정 2025-05-10 10:5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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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헌정사 사상 초유로 대선 후보를 교체했다.

전날 밤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에 "후보자격이 불법 박탈됐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서 보수 거대정당의 분열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해 왔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도부는 이에 대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8∼9일 이틀 동안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후보는 격앙했다.

그는 10일 오전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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