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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해양수산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도입된 보증금제는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증금제의 확대 적용에 맞춰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어업인 및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며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는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로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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