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 6월 2일까지 신고

  • 정치/행정
  • 세종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 6월 2일까지 신고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상자 14만 명에 안내문 발송
해외 주식 양도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 필수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성실 신고로 절세 유도

  • 승인 2025-05-11 10:08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양도소득세
주요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5월 첫째 주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과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활용하면 좋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