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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
신고 대상자는 2024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5월 첫째 주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과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활용하면 좋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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