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맞춤형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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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맞춤형 안내 지원

119만 명 대상, 모바일로 신고 도움 제공
홈택스·손택스 통해 개인별 안내 확인 가능
신고 후 반영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 방지, 절세 강조

  • 승인 2025-05-11 10:1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 그림자료 사례1] 250507 국세청_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 사례1.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내용과 신고도움자료가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돕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조치다. 국세청의 안내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사례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 사례2.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그림자료 사례3] 2505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 사례3.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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