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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조업 집중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조업 집중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불법·증개축 등)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에서의 선박 사고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해경은 올해 2월 24일부터 4월 16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25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유형으로는 무면허 및 무등록 운항 9건, 안전검사 미수검 7건, 불법 증·개축 5건, 과승 및 기타유형 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고박지침 미이행, ▲과적·과승 운항 ▲무면허·무등록 운항 ▲음주 운항 ▲선박 무인 기관실 자동소화장치 제거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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