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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사 전경 |
12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731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가운데 약 87%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구급차 안이나 이송 도중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다.
청양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홈페이지·SNS 통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119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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