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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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신고 지연 최대 30만원 과태료, 허위 신고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05-12 13: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7.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신고 지연과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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