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안 광역.기초의원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세로 군수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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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안 광역.기초의원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세로 군수 사퇴해야"

  • 승인 2025-05-14 15:27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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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충남 태안군 광역·기초의원들이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세로 태안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광섭·윤희신 충남도의원과 김진권·박선의 태안군의원은 1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 군수는 공정과 청렴이 요구되는 태안군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상실했다"며 "군수는 태안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사죄하고 군수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일 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태안군청 집무실과 군수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 군수는 사무관 승진 대가로 공직자로부터 순금으로 만든 1냥짜리 금두꺼비 3개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군수가 매관매직을 했다는 소문에 군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가 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또 혐의가 밝혀지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 군수를 즉시 제명하라"고 덧붙였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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