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교제폭력 후 "합의해주면 자백하겠다"는 20대 남성 '징역 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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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교제폭력 후 "합의해주면 자백하겠다"는 20대 남성 '징역 6년 6월'

  • 승인 2025-05-15 10:1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하거나 성폭행 등을 일삼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담배를 다량으로 물리는 등의 가학행위를 수시로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폭행과 유사성행위를 일삼으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에는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강간, 유사성행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특수협박, 폭행 등의 범행이 계속됐고,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한 후에는 스토킹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교제하는 남녀 간에 형성된 특수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이른바 '교제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합의해주면 자백을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몹시 이기적이고 개전의 정이 전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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