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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법 어구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경 전경.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법 어구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최근 오픈마켓, 중고거래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어구 제작 및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해루질 등 불법 어구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어구의 제작, 수입,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LED 전등 뜰채, 변형 갈고리(갸프)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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