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5월 16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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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5월 16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성폭력·강력범죄 피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등 5종 추가, 총 24개 항목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군민 누구나 혜택, 최대 2천만 원 보장

  • 승인 2025-05-16 23:59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태안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5월 16일부터 기존 19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태안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5월 16일부터 기존 19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성폭력범죄 피해와 성폭력범죄 상해, 강력범죄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등 5가지다.

개물림사고 진단비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16일부터는 병원 내원 진료 시 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와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보장 항목에 추가된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군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16일부터 추가된 5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항목별 상이)이다.

태안군민안전보험은 2016년부터 시작했으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상 생활 중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힘쓰고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041-670-2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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