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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 유관기관 합동단속 |
이번 단속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특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관리 소홀, 불법 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강태영 경찰서장은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일산서구 시민의 평온한 삶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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