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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신기 휴게실을 설치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했으며, 임신기 주 4일 근무제와 집약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통해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조직 내 평가에도 모성보호를 위한 요소를 반영했다. 근무평정 시 다자녀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복직자에게 리마인드 교육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진공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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