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신천지교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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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신천지교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시사

특정 종교 비방 목적 지역사회 불안 조장 논란

  • 승인 2025-05-30 10:50
  • 수정 2025-05-30 11: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최근 과천 건물 인수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천 지킴시민연대' 대표자로 활동한 J 목사는 최근 신천지교회가 과천시 내 건물을 인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신천지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당 유인물에는 '신천지가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한다. 학교 아이들에게 포교한다. 이혼과 가출을 장려해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신천지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코로나 19 당시 행정당국의 협조를 기만해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정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과천지역 학부모 단체 등은 신천지교회의 종교시설을 반대하는 설문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식의 발언과 '자녀가 따돌림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은 "해당 목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과천 건물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혼·가출·헌금 강요 등의 주장은 이미 사법기관과 법원을 통해 허위라고 판명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로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전도 방식을 '기만적인 포교활동'이라 비방한 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없이 '비정상적 교리'라고 주장한 점, 누구에게도 '신천지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사실처럼 왜곡하고 유포한 점, 존재하지 않는 '학생 대상 포교' 주장 등 비방을 일삼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천명했다.

덧붙여 "수십 년간 과천 교회를 운영하면서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오히려 지역 상권과 복지 사각지대에 기여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해왔다"며 "허위 정보로 실체 없는 사실을 조장해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 측은 "비방 내용 모두가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이러한 행동은 시민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를 조장해 자신의 교단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내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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