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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
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은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정부의 긴급복지 대상인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내로 확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한다.
공동모금회 고창군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일반재산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 금융재산은 정부 기준의 200% 이내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또는 화재, 수해 등의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방법은 지역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형 긴급복지 신규 추진을 통해 취약 계층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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