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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용도지수 신설 및 가감산율 등도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이륜차량 및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 고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담 변화나 인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납세자들이 실제 부담하게 될 세액 변화와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표가 나왔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납세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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