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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소장 |
몇 해 전 부터는 여자 중·고등학교와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남·여 공학으로 바꾸어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는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으로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도권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대전이나 충청권 등의 지방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교하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당국 또한 폐교로 인한 유휴 부지 활용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 지역 초·중·고 학령 학생수는 30% 미만으로 폐교 학교는 앞으로도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앞으로 폐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도심속에 위치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폐교는 장기간 미활용 및 폐쇄되어 흉물로 방치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함에 따라 폐교의 보다 빠른 활용방안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폐교는 어떤사업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색하는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폐교의 소유는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또는 그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인 사업으로만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하다. 과거 대전시의 교육청 인터뷰 기사 내용을 참고할 때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부지는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교육지원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야영체험학습장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제한적이며, 향후 늘어나게 될 폐교에 동일한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폐교는 교육청의 소유이긴 하나, 그 활용과 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주민 전체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폐교재산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다른 공유재산 대비 수의계약 허용, 추가적인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예정" 이라고 밝힌적도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있는 패교를 꼭 교육사업 및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내 정주 쾌적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의 창의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전지역에 부족한 '파크골프장',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한다든지, '젊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및 레지던시 활용', '워케이션 센터'를 통한 1달 살기 프로젝트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생활인구를 높이기 위한 실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대전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상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균형발전사업으로의 추진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사업의 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사업의 예산과 추진력도 확보되면서 폐교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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