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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 ~ 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 ~ 60만 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 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단,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며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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