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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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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별 접수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2건(23.3%), 2023년 424건(37.7%), 2024년 453건(39.5%) 등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2025년 1분기는 12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피부과에서 피해 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부작용 발생 120건(10%), 계약불이행 66건(5.5%)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A 씨는 2024년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 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1회 시술받은 상황에서 이후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환급 요구가 안 된 사례도 속출한다. B 씨는 2025년 2월 6일 한 피부과에서 상담 후 안면부 제모시설 5회(55만 9000원)와 브라질리언 제모시술 5회(70만원)를 계약하고 멤버십 비용으로 150만원을 냈다. 그해 3월 4일까지 안면부 제모시술이 2회 진행된 상태에서 브라질리언 제모시술 계약해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할인 조건을 내세운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대부분이고, 환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접근하고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권고하겠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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